상속 전문 김창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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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개요

​상속 사건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상속재산이 누구에게,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귀속되는지를 확정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생전의 재산 형성과 처분, 가족관계, 그리고 사망 이후의 권리관계가 복합적으로 결합되는 영역입니다. 상속법은 일반 재산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각 제도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02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피상속인이 생전에 어떤 행위를 하였을 때 그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그 특별수익액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특정 상속인의 기여가 기여분으로 인정되는지, 공동상속인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방식이 문제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축적된 경험과 함께 법리의 정교한 적용이 함께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03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제도는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 부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법률관계의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 특별수익 및 기여분의 관계, 가해의사 인정 여부, 잔여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복수의 수증자와 유증이 존재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유언대용신탁 등 새로운 재산 이전 수단과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므로 상속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요구됩니다.

04유언 및 재산 귀속

유언은 엄격한 요식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자필증서, 공정증서 등 유형별 요건의 충족 여부, 유언 내용의 명확성과 해석, 강행규정 위반 여부, 유언 검인 절차 등 유언은 복수의 법률행위를 포함하므로 그로 인한 재산 귀속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유증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 절차, 유언무효확인소송, 유언효력확인소송, 수증자 지위확인소송의 선택과 시기, 유언 검인 절차와 유언의 효력과의 관계, 포괄적 유증과 특정적 유증의 구별 및 법적 효과, 상속재산분할절차와 유언의 관계 등의 문제는 상속법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05상속의 승인, 포기와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법정 기간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의제되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의 인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절차와 기간이 엄격하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판단과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06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권리를 행사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에 대한 판단이 중심이 됩니다. 상속인의 확정, 상속권 취득 경위,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등 초기 대응에 따라 권리 인정 가능성이 좌우되는 분야입니다.

07상속재산 관련 특수 절차

상속재산이 복잡하거나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속 절차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분리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주로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완전한 재산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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